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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학기 대학 내 학교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비교과 | 작성일 : 2026.03.18 | 조회수 : 9
[공지] 신학기 대학 내 학교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안내

안녕하세요, AI경영학과 학생 여러분. 신학기를 맞이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행하거나 방관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자 합니다.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송대학교 인권센터와 함께 학교폭력의 정의와 주요 사례, 그리고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28.9%**가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유형: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 관계적 폭력(고립), 사이버 폭력, 금품갈취 등 

2.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및 처벌 규정대학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과도한 음주 요구: 술자리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강제로 마시게 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 발생 시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가혹행위: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반복적인 기합이나 체력 소모 강요는 상해죄 및 협박죄 적용 대상입니다. 
★강제적 신체 접촉: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을 동반한 추행은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3.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 및 상담)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송대학교 인권센터: 042-630-9900 / W16 학생회관 303호 

◆학교폭력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 없이 1388 
◆경찰청: 국번 없이 112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관례'가 아닌 범죄입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성숙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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